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올해엔 어떻게 달라졌나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요건 등 어떤게 달라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유·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필수
보유기간: 기존과 동일하게 2년 이상 소유 필요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수
비조정지역: 보유만으로 가능
2025년부터는 단순 주소 이전(등본만 변경)으로는 실거주 인정이 어려워
전기·수도 사용 내역, 우편 수취 등 실제 거주 증빙이 중요해졌습니다
2.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거주 분리 계산 방식 도입
기존: 보유+거주 합산으로 총 80% 공제
2025년부터: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분리 적용
보유만 오래 해도 거주가 부족하면 공제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3.비과세 기준금액 – 12억 유지
양도가액(실거래액 또는 기준시가)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대상
일부 보도에서 15억까지 상향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입니다.
4. 1주택자 정의 – 세대 구성 주택 포함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구(세대) 전체가 양도일까지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더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5.구제 규정 – 거주요건 예외 가능
불가피하게 2년 미거주 시에도, 병역·이사·취학 등 사유 입증 시 비과세 구제 가능합니다
6. 일시적 2주택 특례 – 혼인 요건 확대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5년 → 10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인정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 2년이상이며,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기간 2년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 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역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이 경우 2년 보유, 규제지역의 경우 2년 거주를 하므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 양도소둑세 비과세요건은 1가구 1주택 2년보유, 12억이하 일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내에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이 존재하고 비규제지역은 위 조건만 충족되면 비과세 됩니다, 해당 부분은 개정되지 않고 현행유지중이며, 2025년도 개정에는 혼인합가 특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도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2억 이하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며 조정지역은 실거주 여건으로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간씩 조정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정부 시책에 대하여 예릐 주시하여야 하겟지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유지되나, 혼인, 임대, 소형 주택 관련 특례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특례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혼인에 따른 특례의 적용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현재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신축소형주택(전용 60m2이하, 6억원 이하) 에 대한 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신축소형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본 기준은 달라지지 않고 특례가 기간연장되거나 새로 발생되어 이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 요건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 :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의 취득 시점과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5년 개정 사항 :
말씀하신 분께서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2025년부터 일부 개정될 예정인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특히 1 세대 1 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 등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4년 양도 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2년 보유 및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기본으
로 적용 받게 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과 주택의 상 세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를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인한 2주택자 비과세 특례가 5년이내에 주택 처분조건이었으나 10년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용도 변경일이 예전에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했었지만, 이제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핵심은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네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 2년 거주
양도 차익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워을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