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기준 변경된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 신규아파트 미분양을 계약후 분양권을 사정상 매도시

변경된 양도세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양도세시 양도세율은 보유하고 1년 이내 전매시 70%세율에 지방소득세 10%을 더한 77%, 1년이상 2년이내 전매시 양도세율60%+지방소득세10%=66%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책적 규제완화로써 해당 중과세율 인하가 예상되므로 법안이 변경가능한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양도소득 개정되어 2024년부터 적용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및 세율이 변동되었고 입주권 분양권도 완화 됩니다.

      분양권 1년미만 70%→ 45%, 1년이상은 기본세율 (6% ~45%)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에는 현행 70% 에서 45%로 변경

      보유기간 1년 이상 보유후 매도시에는 현행 60% 에서 기본세율 ( 6~45%)로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