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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023년 이월결손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7년까지 청년 창업 세액 공제가 되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치고
2028년에 1억원의 소득이 생긴 경우 2023년의 이월결손금액 -1억을 사용해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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