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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하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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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법원 제출용 감정평가서의 효력

1. 임야(3300평)에 대해 법원 소송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서(10억)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자동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2곳, 평균값,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 제출 감정서가 시가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3. 제가 공시지가(약 2억) 기준으로 임야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법원 감정평가서가

신고 누락, 시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 법원 제출 감정서가 있어도 세법상 시가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임야(3300평)에 대해 법원 소송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서(10억)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자동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출하지 않으시면 인정 안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받을 것이고 직권감정금액은 10억보다 클지 작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2곳, 평균값,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 제출 감정서가 시가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2개의 감정평가액 평균입니다. 평가기간은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 입니다.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가 2억이라면 한 곳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로 인정됩니다.

    3. 제가 공시지가(약 2억) 기준으로 임야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법원 감정평가서가

    신고 누락, 시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 감정평가서와 무관하게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직권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세액이 변동되더라도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추가되는 본세만 납부)

    4. 법원 제출 감정서가 있어도 세법상 시가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3번에 따라 재평가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심할 경우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감정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만 인정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만 두군데 이상 감정평가받아 평균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