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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랑새248
화끈한파랑새24821.07.31
고소후 고소인이 자살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를 입나요?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후 고소인이 자살을 하면 피고인이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되나요? 돈을 준다고 하고 여러번 안줬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때문에 정신과도 다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후 고소인이 자살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소인이 불리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자살과 별개로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기소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가 성립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부인되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극심한다고 판단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자살의 원인 등을 살펴 탄원서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 들이 문제 제기 등을 하고 엄벌 등을 촉구 하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