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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10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뭔가요??

유튜브 영상보다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 단어가 잠깐 언급됐는데료. 자세히 설명은 안해주더라구요. 운전돠 관련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운전을 잘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는 건가요?? 이 마일리지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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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도 찰떡콩떡맘님 글보고 알아봤어요 덕분에 좋은정보 알았어요~^^

    지원내용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접수가능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줍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보유자로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구체적 실천 내용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하고 두번째로,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 네이버 백과사전 시사상식 사전 착한 마일리지


  •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신청하시면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게되며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 면허 정지 벌점 기준 40점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 10점 공제

    벌점 49점 - 마일리지 10점 = 39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된 마일리지는 위 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무위반의 서약내용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사고의 서약내용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약기간 동안 서약내용과 같이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고 마일리지 10점당 정지일수 10일이 감경됩니다. 만일,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신다면,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10점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 언제 쌓일지 모르는 벌점을 깎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의외로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저도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았답니다. 게다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해서 오랜 기간 사고를 내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전자라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24 혹은 경찰청 교통과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도 가능해요

    서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범칙금,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등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라는 게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닌데요.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은 가능하니 혹시 나중에 운전하실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겠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차 소유 여부나 운전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10점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신 언제 쌓일지 모르는 벌점을 깎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의외로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사고를 내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전자라도,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 24 혹은 경찰청 교통과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을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하는데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까요.

    서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범칙금,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등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라는 게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닌데요.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가해차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착한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인다?|작성자 ABC타이어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1점에 1일)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기간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있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누적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가 있으니 가입하셔고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도 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청에서 가입이 가능하구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그내용 귀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게 됩니다. 운전중 부득이하게 인사 사고시 벌점을 부과받게되면 착한마일리지로 누적된 벌점을 감면받을수있는 제도 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 관련 법규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 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정지가 예정된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해 정지가 되지 않거나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하니 단속 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지원내용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대상

    운전면허소지자(장농면허도OK)

    참고영상

    https://youtu.be/bN5Jd1QqREE


  • 착한운전 마일리지 는 쉽게 말해서 언젠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벌점부과될 잘못을 하였을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있으면 벌점을 받은만큼 감경을 받을수있습니다. 가입이안되있으면 꼭가입해두시면 언젠가 유용하게 쓸일이있을겁니다. 가입은 인근 파출소 직접 내방 도있구요. 인터넷으로 이파인 에서 가입하실수있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란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는방법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 공인인증서로그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 신청한일로부터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서약하는 것!

    위반했을시 과태료 납부 후 3일 이후 재신청가능합니다.


  •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지키게 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향후 벌점을 부여받을 경우가 있다면 이때 사용하여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데요

    서약 단위는 1녀으로 1년이 지나면 다시 재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서약 기간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위반이 발생시 서약이 취소가 되고 다시 재서약 후 1년이 지나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라고해요.

    점수가 많이 쌓일수록 면허정지처분시 벌점을 덜 받을수있어서

    기존에 쌓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벌점에 점수를 감경시 사용한다고해요.


  • 안녕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질문주셨네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무사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분들께 점수 10점을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10점 감경)​​

    점수 10점의 적립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매년 10점씩 적립된 포인트로 인해 면허취소가 될 사고가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혹은 정지 일수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방법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시어 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은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시 발생할수 있는 벌점을 상쇄해 줄수있는 플러스 점수를 운전자 규범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서약을 하여 가입할수 있구요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후에 생길수 있는 벌점을 없앨수 있어서 운전면허가 있다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서약을 해두는게 좋을것 같아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10점 쌓이는데 이 마일리지는 언젠가 벌점을 받게 되면 깎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위반 없이 운전한다고

    자동으로 생기는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한 후에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 온라인- 경찰청 교통과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사이트 2.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신청

    혹은 우리은행 전 지점 방문입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불법주차나 신호위반도 안됩니다) 따로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무효화 되어 다시 서약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쌓을 수 있고,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5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더라고 10일을 감경하여 정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아마 운전습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Tmap 내비를 사용하시면 나의 운전이력이 남고 운전습관이 몇 점인지 나옵니다.

    물론 과속과 신호위반을 안 하시고 교통규칙을 잘 따르시면 높은 점수가 나오겠지요.

    저는 100점입니다. ^_^

    Tmap 내비를 사용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 이렇게 이력이 남게 되는데,

    운전습관 점수가 높고, 특정 거리 이상 주행한 이력이 있으시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서 5~11% 정도 할인해 줍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쌓을 수 있으며 나중에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인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누적되어있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 정지 일수 10일

    가입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로 들어가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온라인이 아닌 전국 파출소, 경찰서, 지구대, 우리은행 지점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 착한운전 마일지리지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작성 기준 1년간 준수한다면 10점이 적립되는 제도 입니다.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 40점이상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됐을 때 벌점이나 정지 일수록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때 누적된 착한마일리지 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은 정지 일수 10점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해당 마일리지 점수는 최대 50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마일리지 기간 중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난폭운전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경창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인증하고 대상자를 확인 후 서약서를 작성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도 가능한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지점에서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10점이 쌓이게 되는데 교통 법글 벌점을 깎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나 신호 위반등 벌점 생기면 이걸로 깎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안 당할수도 있죠~~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용


  • T맵을 이용한 네비게이션 이용시 속도 과속 등등 부분들이 다 체키되는데요 이런것들을 수집해서 점수를 매긴뒤에 보험사와 서로 연동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점수가 좋으면 운전보험가입시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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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실천하겠다로 서약한 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로 서약에 성공하게 되면 10점을 부여 받습니다.

    2. 사용예시

    → 운전자의 벌점 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자가 벌점 40점이상이면 면허정지 통보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이의신청하면 10점을 차감해 줍니다.

    3. 신청방법 :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한번신청하면 매년 자동 갱신 됩니다)

    4. 참고사항

    → 사고시 법적 책임은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 관련 법규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 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정지가 예정된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해 정지가 되지 않거나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하니 단속 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서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했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누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