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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축의금, 부의금같은 경조사비에 대한 세금은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짝쿵로맨틱한눈토끼
통상적인 경조사비는 회당 2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세무 행정상 건당 2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은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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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담백한계란탕
우리나라에서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나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한도는 법에 명시되지 않고 사례별로 판단되지만, 일반적으로 건당 20만 원 이하가 안전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비과세 기준은
경조사비는 상호부조 관습에 따라 통상적인 금액이면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급여, 직위, 사규 고려)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경조사비 세금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김영란법을 생각 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국가 공인분들이 법을 어기면 위법이듯 이런걸 기준으로 세금에 걸리고 안걸리고 하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