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과 면책허가 대상이될까요?

2020. 09. 02. 03:59

1960 년생으로 지난해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운수회사에 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3년전부터 노후준비를 위해 좀더 많은돈을 벌어보려고 다단계에 손을대서 윈금조차 찾지못하게되자 그곳을 헤어나지 못하고 지인의 소개로 암호화폐투자와 다단계에 다시 대출을내어 여러번 손을대다보니 모두가 사기였다는것을 알게되였을땐 이미 늦은거였어요 이제는 원금조차도 모두 못 찾게되니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통받는 시간들이 이여지며 빚더미에서 헤어나올길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일을 할수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현재재산이라고는

1.국민연금 떼어놓은것과

2.오피스텔 월세보증금 500만원과 암호화폐 3백여만원

3.11개월된 전액할부로구입한 소형차1대

4,암호화폐 맡긴것 ㅡ대략 일천만원

(플러스토큰ㅡ이것도 사기 맞은것 같음)

5.회사에서 받는 윌급 250~280정도가 노후대책은 커녕 전재산이 되였습니다

창피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겠고

혹시 개인파산과 면책허가 라는 제도가 있다는 소릴듣고 문의 남깁니다

해당사항이 될수 있는지요?

※ 빌린돈은

1,캐피탈 ㅡ4000만원

이자ㅡ47~9만원정도

2,직장인 신용대출 5000만원

이자 ㅡ35만원정도

3,은행 마이넛대출너스대출 1650만원

이자ㅡ20만원정도

4,차량할부ㅡ월 36만원

(여기까지대략 140여만원)

여기에 개인보험 .교통비 . 차량유지비. 통신비. 생활비와 소소한 유지비등

매월 마이너스가 생기게되고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꼬박꼬박 이자는 납부하여 신용불량이

되진 않았지만 원금상환을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 저지른 욕심때문에 한숨만 나오게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윌급 250~280정도를 받고 계셔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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