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됐지만 FX마진거래라고 기억하십니까?
19년도 20년도 까지 엄청 성행한 fx마진거래 즉 렌트거래라고 리딩방을 통하여 각 사이트 지점으로 가입해 리딩을 받고 투자를 하는 합법적인 방인줄 알았습니다.
수익은 보는날도 있지만 잃는날이 많아지면서 저도 그 손해를 무마하기위해 대출까지 끌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처참했죠
그로인해 전 신용회복중이고 그게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당시엔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고소란것도 생각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무슨방법이 없을까 고민차 올려봅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통화기록이나 리딩내용은 없지만 입출금 내역은 찾을수 있더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사실상 실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가사 실거래를 했다고 해도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5년정도 경과되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사설리딩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시일이 지났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