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에 표기되지 않는 비공식 파트 질문드립니다.
현재 팀이 팀 내에 조직도에 표기 안되는 몇개 파트를 만들고, 그 각 파트장을 만들어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허용되는 범위인가요? 인사팀에 얘기하면 시정을 하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직도의 구성 및 인력체계 구축 등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도라는 것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조직도에 모든 조직을 표기하여야 함을 규율하는 관련 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직도나 인력구성 및 운영방향은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직도 및 업무분장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조직도 표기에 대한 내부 절차를 모두 거치셨다면 수정가능하며 절차관련되서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공식적이지 않은 파트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라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직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조직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 팀을 만드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