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 질문드려요.......
산재 요양기간이 한달인데요
철심제거 수술후 일주일쉬고 요양급여 청구를 일주일치 했는데.. 일주일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일두일을 쉬었는데요 쉬는기간동안은 급여나 그런 어떤한것도 못받았구요 다시 일주일 쉰기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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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휴업을 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