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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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3년간 유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ISA계좌로 100만원을 넣어서 국내주식 ETF를 샀습니다.

보니까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이라 세금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100만원으로 국내 주식 ETF를 사두고

3년 유지라는건 제가 ETF를 팔고, 돈을 출금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0주 사두고 99주를 팔고 1주만 남겨두어도 3년동안만 안팔면 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당 분배금 받은건 출금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ETF는 언제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 납입한 원금 이상의 자금은 출금이 제한되며 2000만원 투자해 3000만원이 되었다면 3년 만기전까지는 원금 납입한 2000만원까지는 출금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ISA계좌를 통해 낸 수익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3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즉, ISA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최소한 3년은 계좌를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원금은 출금이 되고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출금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기본적으로 3년을 보유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중도해지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럼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거래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계좌 유지의 관점입니다.

    또, 입출금 역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원금은 뺄 수 있어도 수익금은 뺄 수 없으며, 출금 시에는 납입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의무유지는 ETF를 팔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좌 자체를 3년간 해지하지 않아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좌 내에서는 종목을 자유롭게 매수, 매도할 수 있고, 매도대금이나 분배금도 게좌 안에 있으면 되며, 이를 계좌 밖으로 중도 출금하면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몇 주를 보유하는지와 무관하는 계좌 자체를 3년간 닫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 유지를 해야하는 것이 isa 입니다

    계좌 안에 주식매매 출금등은 모두 가능하며 3년이내 계좌 해지나 원금을 중도인출하지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출금은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조건 기한이 3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A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비과세에 저율과세 9.9%가 적용되는데, 만약 중도인출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들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즉, 인출은 자유이시지만, 인출을 선택하시게 되면 세제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3년동안 해지말고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즉 원금은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나 이익에 대한 부분은 출금이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즉 원금은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니 3년간 유지와 상관없으며 3년간 배당이나 이자수익이 대해서 200만원 비과세와 초과시 9.9%의 절세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경우 해지할경우 전부 추징당하기 때문에 3년간 해당 계좌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계좌 내 모든 종목을 팔지 않고 계좌 자체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배당은 계좌 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 기간중이라도 세금 차감 없이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