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수임료(수수료) 문의요
손해사정사 수수료 11%로가 적당한가요? 비용과 관계 없이 11% 드려야한다는데 합리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허리 골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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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 11%로가 적당한가요
허리골절에 대해 상해보험금 청구인지 합의금손해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부가세 포함 11%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수수료는 10~15%정도 받고 수임 전에 이미 보험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은 건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을 받기도 하나 이는 일은 위임하는 피보험자 측과 손해사정사 측이 합의를 하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1%인 경우 10%에 부가세 1%로 높은 수수료율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사고건 경우 손해사정금액의 10%(부가세 별도)로 합니다.
사고건의 난이도에 따라 30%까지도 하기도 하고, 고액의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