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현금증여 가능한가요? 매번 증여신고할거구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6개월마다 현금증여하고
홈텍스에 신고만 한다면,
6개월마다 1억씩 현금증여 가능한가요??
매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기에 제약은 없습니다.
증여로 인해 증여세과세가 되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잘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합산까지 하셔서 신고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매 달도 위의 내용 지켜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개월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0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있음)을 차감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는 언제라도 가능하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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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거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의 증여거래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누진하여 세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정기증여를 할경우 한번에신고할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만 잘 납부하신다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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