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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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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현금증여 가능한가요? 매번 증여신고할거구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6개월마다 현금증여하고

홈텍스에 신고만 한다면,

6개월마다 1억씩 현금증여 가능한가요??

매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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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기에 제약은 없습니다.

      증여로 인해 증여세과세가 되는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잘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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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합산까지 하셔서 신고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매 달도 위의 내용 지켜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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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6개월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0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있음)을 차감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는 언제라도 가능하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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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거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의 증여거래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누진하여 세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정기증여를 할경우 한번에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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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만 잘 납부하신다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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