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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서로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합의금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면은 저작권 위반 폭행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정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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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ok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명별로 합의금액수의 통상적인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위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환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폭행죄의 경우 전치 1주 진단 등에 대해서 백만원 수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한 당사자 즉 가해자측에서 다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안 제시시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 측의 손해발생 부분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