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불공정거래의 종류에 어떤 건가요?

매일 1%의 수익을 벌여다주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파는 것이요.

시세조작, 부정거래행위 등 이런 불공정행위 이름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파 ㄴ매 자체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객관적인 근거없이 확정적인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고 판매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불공정거래이기보다는 사기기만행위이지만 계약서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확정수익 및 원금보장의 경우에는 투자상품으로서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사실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기에 법망을 피하면서 개인들의 돈을 빨아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공정거래 및 관련 금융법규 위반에 해당될 듯합니다.

    매일 1%의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부정거래행위로 봄

    기타 시세조종행위, 유사수신행위,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통 시세조종과는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은 허위·과장된 수익보장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입니다. 실제로 보장할 수 없는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단순한 프로그램 판매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좌에서 종목 선정과 매수·매도까지 대신 결정한다면 미등록 투자일임업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주문을 이용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면 시세조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사례는 시세조종보다는 부정거래행위, 불법 투자일임, 사기성 투자권유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