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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