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네증여세 질문입니다.해야하나요?

2021. 04. 05. 14:38

명절날받은 용돈으로 자녀통장에 돈을 모아놨다가 2020년 8월달에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만들어서 각각 300만원정도해서 둘이 합이 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돈으로 주식을사놨는데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자녀나이는 당시 만2세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취득자금을 자녀분에게 증여하신 경우 금전의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지키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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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할 필요가 생길때,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도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선 증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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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주식이 나중에 상당히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세신고를

      해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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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와 2천만원 초과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신고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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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는 10년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명절날 받는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의 용돈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매 용절때 받은 돈이 크지않고 자녀이름의 계좌에 저금해 놓으셨다면 그 돈으로 주식계좌 파는것도 자녀 의지이므로 별도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세무사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른 세무사님들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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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직계비손의 증여면제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명절날받은 용돈으로 자녀통장에 돈을 모아놨다가 2020년 8월달에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만들어서 각각 300만원정도해서 둘이 합이 600만원 정도로 주식을 사도 증여산출세액은 없습니자

            2021. 04. 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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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금전이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세뱃돈이 확실히 맞고, 명절기간 맞춰 입금이 되어 이체기록이 남아있던가 하는 등의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2021. 04. 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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