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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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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2022년12월12일 입사

2023년12월12일 마지막근로일

2023년12월13일 퇴사

주 22시간씩 근무하고 매월 3.3% 사업소득 공제/신고 했습니다.

10월 1,386,000원

11월 1,108,800원

12월 589,600원

총액 3,084,400원 입니다.

퇴직급여계산시 얼마 드려야하나요?

네이버계산기할땐 1,019,605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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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사업자는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개인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금액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