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2022년12월12일 입사
2023년12월12일 마지막근로일
2023년12월13일 퇴사
주 22시간씩 근무하고 매월 3.3% 사업소득 공제/신고 했습니다.
10월 1,386,000원
11월 1,108,800원
12월 589,600원
총액 3,084,400원 입니다.
퇴직급여계산시 얼마 드려야하나요?
네이버계산기할땐 1,019,605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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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사업자는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개인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소득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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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금액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