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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갑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경매 들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후순위가 된건가요?
찾아봐도 과정? 은 거의 안나오고, 피해와 대책강구에 대해서만 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법 중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신고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후순위가 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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