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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근한메추라기143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가 국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비용은 부가세 포함 550만원입니다. 추가로 홈페이지 구축 등에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 교육비와 수수료들은 부가세 공제 또는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기관이 부가세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비용처리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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