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것은 과세인가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것들은 과세인가요? 아니면 면세인가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너무 헷깔려서 질문으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세율이 "0"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영세율을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03.25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출해는 재화, 해외 건설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 즉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청부서류는 군납 대금 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전력, 가스, 통신 등의 공급시 재화공급기록표, 용역공급기록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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