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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기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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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 폰번호 받은 것으로도 가능한가요?

제가 현금 쓸 때 부모님 명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연말 정상 소득공제 시 이렇게 받은 현금 영수증으로도 소득 공제 합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사용하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