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 폰번호 받은 것으로도 가능한가요?
제가 현금 쓸 때 부모님 명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연말 정상 소득공제 시 이렇게 받은 현금 영수증으로도 소득 공제 합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사용하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