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자기기 사입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말고 서류??
전자기기 가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추가로 하고
이부문에 전자기기관련해서 통신판매업을 따로 개설해야하나요???
전자기기 신고가 따로 있는지 도움 부탁드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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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고 전자기기 관련해서 별도로 통신판매업을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판매 시 필요한 전파인증(KCC 인증)과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아닌 인증 절차입니다. 전자기기 판매를 위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인증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