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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데, 하나 추가로 더 내려고 합니다. 업종은 sns마켓 도소매인데 기존 사업자도 비슷한 업종이어서 통신판매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추가 생성시에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별개로 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제출하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사업자별로 따로 발행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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