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추가 생성시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사업자별로 따로 발행하는건가요?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데, 하나 추가로 더 내려고 합니다. 업종은 sns마켓 도소매인데 기존 사업자도 비슷한 업종이어서 통신판매신고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추가 생성시에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별개로 또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시에 제출하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사업자별로 따로 발행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