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전손처리 후 취등록세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12월경 교통사고 과실 저 3 상대방 7로 전손처리 하였고 당시 차량은 20년식 니로ev 였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예정이며 취등록세가 2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럼 전손처리한 21년 12월 니로ev 중고시세에 7프로에 과실분 30프로를 뺀 70프로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궁금한것으로 전기차의경우 최초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이럴경우에 감면 받는것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시세에 7프로로 보는지 궁금하며 새로 구매할 차도 전기차로서 전기차 감면 후 200만원정도 나올예정입니다.
추가로 새로구매할 차량이 저 99에 가족 1로하면 99에 대한건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차의경우 최초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이럴경우에 감면 받는것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시세에 7프로로 보는지 궁금하며 새로 구매할 차도 전기차로서 전기차 감면 후 200만원정도 나올예정입니다.
: 이는 감면을 받았다면 실제 지급한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새로구매할 차량이 저 99에 가족 1로하면 99에 대한건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별 문제없습니다.
다만, 상기 질문에서 문제는 21년 12월 경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상대방측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