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소 후
경찰 불송치 ㅡ검사 보완수사요구
그 다음 아래의 문자를 받은 경우
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xx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4-09-02 서울북부지검 (주임검사 x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송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결과를 검찰측에 올려보낸 경우에도 적어주신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치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