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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소 후

경찰 불송치 ㅡ검사 보완수사요구

그 다음 아래의 문자를 받은 경우

송치하였다는 것은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xx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4-09-02 서울북부지검 (주임검사 xxx)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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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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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송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결과를 검찰측에 올려보낸 경우에도 적어주신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치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