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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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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량

퇴사이후 5달이후 타기업에 이직했다면 직장이 없는 5달간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량이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된 것에 한합니다.

    즉 퇴사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