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영수증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범죄인가요

이전에 영수증알바를했었어요 영수증 한장당 오백원씩해서 종종하고있었는데 어뷰징이라고 제제를 당했어요 근데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긍정적인 내용을담고있어도 실제 방문하지않고 영수증리뷰를 반복작성하면 처벌받을수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실제 방문하지 않은 곳에 대해 가본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에 대한 오인,기만가능성이 있어 사이트 정책상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배달앱을 통하여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를 의뢰받은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 영수증리뷰를 반복 작성했다면 단순한 운영정책 위반을 넘어 사안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적 방식으로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나 플랫폼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방문 없이 영수증 리뷰를 반복 작성한 행위는 적어도 제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리뷰를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업무방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