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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솔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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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시 이체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상식질문입니다.

전세 3억을 받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려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제 통장에서 전세금을 받고 은행에 제가 상환하나요?

아님 임차인이 주담대 상환 통장에 바로 입금하나요?

전자일시 1일 이체한도 5억, 1회 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억을 상환할시 수십번을 이체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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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고 은행에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체한도는 늘리던가 수회반복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를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 상환조회 문의를 하신 후에 은행에 직접가셔서 통장으로 이체를 하시거나 혹은 이체한도를 증액하셔서 은행을 통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상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은행에서 법무사 등을 파견하여

      이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지정하면 바로 상대편 계좌로 입금 됩니다. 무리하게 여러번 입금 안해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은행에서 질문자 계좌에 금액을 한 번 찍고 나서 바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보내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직접 가실필요없고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도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가능한 방법이지만 보통 집주인이 임차인에게전세금 받아서 주담대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