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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보험가입할때 누수관련특약은 추가로 넣는게 아니라 일배 보험 자체에 누수에 관련된 내용이 기본들어가 있는 건가요?(일배보험은 우리집수리비용은 안되고가 우리집누수로아랫층피해

일배 보험가입할때 누수관련특약은 추가로 넣는게 아니라 일배 보험 자체에 누수에 관련된 내용이 기본들어가 있어서 따로 추가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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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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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잉보험에서의 누수피해보상은 내피해는 보상이 안되고 나의집 누수로 남의집 피해만 보상이 됩니다 오래된 주택이 아니면 같이 가입하는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 보장에 들어가 있다면 따로 특약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하고 본인집의 피해 수리비용은 보상해주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담보는 누수로 인해 내집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담보로 같이 가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으로 누수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따로 누수 관련 특약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특약자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누수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만

    높은 형태로 쪼개져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 그러니까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끼치는 손해를 배상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안에 누수가 포함되어있는거죠.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우리집 누수로 아랫층에 피해를 준 경우도 포함하여 보장이 됩니다.

    우리집이 누수로 인해 피해가 생겼을 때는 화재보험 안의 급배수 특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집 수리비용은 100%는 아니지만 일부 보장을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배관만이라면 보험사나 관리소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 보험가입할때 누수관련특약은 추가로 넣는게 아니라 일배 보험 자체에 누수에 관련된 내용이 기본들어가 있어서 따로 추가할필요가 없나요?

    : 네 맞습니다. 일배책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증권상 기재된 주택의 문제로 누수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누수관련 특약을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누수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타인에게 해당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손해방지비용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의 누수입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의 누수는 나의 집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누수로 우리집에 있는 장판이나 천장벽지에 대한 피해 및 가전제품이나 식탁 등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제품을 새로 구입을 한다면 새로 구입하게 되는 비용 등 누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화재보험 가입시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에 관한 책임 보험은 일반적으로 아랫집에 대한 보상이 특약이 아닌 기본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타인의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내가 나의 집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 대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나로 인해 타인이, 타인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일상생활배상보험 적용이 되지만, 약관을 한번더 명확히 어느정도의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