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환불요청하는 사람에게 돈보내줬더니 갑자기 다음달이나 내년에 보낸다고 협박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하자없는물건 4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자있으니 당장 환불해달라 해서 처음엔 만원보내주고 물건 다시받으면 삼만원주겠다 하다가 결국 다보내주고 택배착불로보내주던 직접가져다주시던ㅈ하라고하니 갑자기 자기가 이제 갑이네요?다음주도 힘들고 내년에 보내주면안되냐고 하면서 말도안되는소리합니다
어케해야하나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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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