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가 12월(월-금 근무 / 토-일 휴무)로 근무하고 (1월 2일까지 화-토 근무)
1월 3일자(화-토 근무 / 월-화 휴무)로 근무한 경우 경우 1월 1일(토)과 1월 31일(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가 12월(화-토 근무 / 일-월 휴무)로 1월 2일까지 근무하고
1월 3일자(월-금 근무 / 일-월 휴무)로 근무한 경우 경우 1월 1일(토)과 1월 31일(월)은 무급휴일로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이 근로자도 그렇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1배와 합하면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