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싹싹한봉고255
싹싹한봉고25522.01.21
시간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관련 수당

시간제 근로자가 12월(월-금 근무 / 토-일 휴무)로 근무하고 (1월 2일까지 화-토 근무)

1월 3일자(화-토 근무 / 월-화 휴무)로 근무한 경우 경우 1월 1일(토)과 1월 31일(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가 12월(화-토 근무 / 일-월 휴무)로 1월 2일까지 근무하고

1월 3일자(월-금 근무 / 일-월 휴무)로 근무한 경우 경우 1월 1일(토)과 1월 31일(월)은 무급휴일로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이 근로자도 그렇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1배와 합하면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