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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수당 & 유급휴가(임금 일부 지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 후 받는 휴업수당(통상임금 70%)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중 수당을 둘 다 수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산재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여 산재 신청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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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산재급여는 생계 유지 목적이 같지만, 지급 조건이 서로 상반되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는 근로자가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해당 기간에 임금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그만큼은 휴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지급액만큼 공단에서 삭감되거나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 방식과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산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만약 회사로부터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별도로 휴업기간 동안 100%를 지급한다면 초과분(70% 초과)은 반환대상이나, 회사가 부족분 30%만 지급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