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5월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1. 03. 25. 19:54

안녕하세요.

2020년 2월말 3월1일자로 기존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일자로 새로운 곳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상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7월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고 2021년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혹시 5월달에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한 기간은 총 5개월 이며 그동안 소비한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2020년도 총급여액이 1,400만원이 안되시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도 돌려받으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으며, 5월에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5.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26. 0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021. 03. 27.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 혹시 5월달에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한 기간은 총 5개월 이며 그동안 소비한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020년도 이중근로자 이므로 5월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대상자 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개를 수취하시고 5월 종소세 신고시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pdf를 반영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추가납부를 하셔야하고 환급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