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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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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명 약간차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보니까 공급자(거래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엔 [ABC 주식회사]인데 세금계산서에는 [ABC]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

이정도 차이나는건 괜찮은지, 아니면 수정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상호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때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