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퇴사자 퇴직금을 1월에 지급했을 경우의 퇴직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2019년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2020년 1월에 지급했는데요.
지급기준으로 생각하고 2020년 1월에 했어서
올해 하려고 하니깐 귀속기간으로 입력되서 안되더라구요.
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혹은 2019년 귀속기준으로 신고해야된다면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2021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퇴직소득 원천징수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1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