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
2020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산 기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발생을 한다면 기존 퇴직정산 처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