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 10. 20. 23:28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

2020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산 기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발생을 한다면 기존 퇴직정산 처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9.1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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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후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동일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0. 10.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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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시작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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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대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근로복지과‒3162

        2020. 10.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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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의 내용에 따르면 중간정산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산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는 입사일을 중간정산 시점으로 보아 기존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0. 10.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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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15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0.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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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1.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퇴직급여보장팀-4583)

              2020. 10. 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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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사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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