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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9년도에 받았는데

2020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산 기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발생을 한다면 기존 퇴직정산 처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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