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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완벽히말캉말캉한집토끼

안녕하세요 겅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세금납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새요 본인 혼자 보험료 납부하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오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제가 내는 금액으로 두 분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질문 1.

다니는 사업장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매달 사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산고를 해주는데요.

2.

연말 정산을 직접 하는데 제가 따로 직성을 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3.

야버지가 3급장애인이신데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규등록/변경 등에 관련하여 회사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의미와 요건이 다르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얘기하셔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부모님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20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