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 후 사찰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생 거부 시 대책은?

2021. 12. 28. 16:46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사찰에서 49재를 지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으나, 발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49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찰에서 발행을 거부 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발행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 구청에 민원 신청등...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부단체의 관할 세무서 에 문의하여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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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만 그 단체가 위의 요건을 미충족 시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2021. 12.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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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9재를 지내고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에서 발행 거부시 계좌이체내역,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2.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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