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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둘기235
멋진비둘기23522.12.08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 공제관련

최근에 집안에 49재를 올렸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인 곳에서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찾아보니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해서 절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49재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지정기부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따지기도 뭐해서 안했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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