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 공제관련
최근에 집안에 49재를 올렸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인 곳에서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찾아보니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해서 절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49재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지정기부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따지기도 뭐해서 안했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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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이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각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