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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둘기235
최근에 집안에 49재를 올렸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인 곳에서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찾아보니 '민법 제 32조'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해서 절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49재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지정기부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따지기도 뭐해서 안했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이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각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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