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판정위 안건내용(지사의 조사내용)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거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용확인이 선행되어야 추가나 변경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따로 안내받은 바는 없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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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신청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였을 것이며, 그 외 본인이 추가 또는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혹시 추가 제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사 내용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공개결정이 나며 일반적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