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깜찍한참고래102
깜찍한참고래102

질병판정위 안건내용(지사의 조사내용)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거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용확인이 선행되어야 추가나 변경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따로 안내받은 바는 없어서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