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교대근무자들은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도 주는걸로 알고요.
근데 교대 근무자들은 공휴일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교대근로자'에 대해 법이 따로 정한 건 없으니 교대근로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라 할지라도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근로일이 아니라면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대 근무자들은 공휴일 근무가 일상적인 근무 패턴에 포함될 수 있어, 이들에게 공휴일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