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

전기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리는 동일한가요?

국세청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이 있는데요.

휘발류나 경유차가 아닌 전기자동차도 동일한 양식을 이용하나요?

위의 메인 질문과 함께 운행기록부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 전기차 여부에 관계없이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업무용승용차와 동일하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양식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