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 전기차 여부에 관계없이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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