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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계약직 사원 임금 차등 설정 관련 문의드려요

물류사업본부 계약직 연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ㅇ 업무 : 물류센터 입출고 업무수행(전산업무 포함), 콜센터 업무

ㅇ 계약직 연봉(현재기준)

- 기본급(19,210,000원), 중식비(1,800,000원), 통근비(1,800,000원), 통신보조비(660,000원)

-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기준으로 일할 계산(매년 3월에 지급)

ㅇ 신규채용 계약직 연봉(2020.04월 시행/물류센터 입출고 업무)

- 기본급(19,495,000원), 중식비(1,800,000원), 통근비(1,800,000원), 통신보조비(660,000원), 명절지급금

(1,624,290원), 성과급(1,624,290원)

2020.4월에 신규 채용한 계약직의 연봉이 기존 계약직보다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할 경우 동일한 업무(물류센터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계약직 사원의 연봉도 신규 채용한 계약직사원의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되는지? (올려준다면 계산방식?)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최근 대법원의 입장(대법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①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로 ② 근로조건 등 차별 금지영역에서 ③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④ 합리적인 이유 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 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귀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 자의 임금에 차등을 둔다면 이는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인 계약 시점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경력‧기술‧업무강도 등의 차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러한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직 사원과 신규 채용할 계약직 사원의 임금 구성항목(명절지급금 등) 과 임금 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 간에도 담당하는 업무, 업종, 능력, 책임 등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간에도 해당 업무가 동일하더라도 능력, 책임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근로자별 개인의 능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성, 국적, 신분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연봉의 차이가 경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리 처우할 근거하는 근거 입사일이 다르다는 사정 외 다른 이유가 없다면,

    계약직 사원의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서 주는 것이

    근로자 사기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입사자보다 경력자의 연봉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예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일직종, 동일직무, 경력도 같다면 그외에 합리적 이유없이는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처우)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임금이 후임과 똑같거나 좀 더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