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도활기있는나비
채택률 높음
상대방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현재 아이스크림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
3월 31일에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3일에 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조일자가 작년 3월 3일 거를 먹고 아파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초에 다른걸 먹고 아팠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병원을 안가고 약국만 가서 진단서는 없고 약봉투만 있다는데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