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현재 아이스크림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

3월 31일에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3일에 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조일자가 작년 3월 3일 거를 먹고 아파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초에 다른걸 먹고 아팠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병원을 안가고 약국만 가서 진단서는 없고 약봉투만 있다는데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손님의 청구가 정당하려면 아이스크림과 복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 봉투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며,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 시비를 거는 점도 근거가 약합니다. 억지로 보상하기보다 소비자원 신고 시 대응하겠다고 단호히 밝히십시오. 다만, 실제 위생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책임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제조 기록은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작년 3월 3일 제조한 물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할지 소송으로 다투게 될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소정의 위자료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