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23.04.17

집매도후그집에서전세살고나가는데 집주인이 도배상태본다네요..꼬투리잡을려고 그러는거겠죠?

집매도후 매도한집에 전세로2년을거주했습니다.19일잔금일인데 집값이 하락해서 그런지 집주인이 도배상태랑 집상태점검하겠다하네요..어의거없어서...세입자가 18일 입주청소한다해서 편의를 봐주려고했는데 이럴땐 19일잔금치르고 비밀번호를주는게 낫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울수는 있지만, 단순히 주택상태에 대한 확인차 방문을 원하는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는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기존 매도자가 전세세입자로 거주한 만큼 실제 자세한 주택상태를 확인하지 못한부분도 있기에 최대한 협조해주시고 원상복구를 이유를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질문처럼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만 매수인입장에서 집상태를 점검하는것은 당연한거긴 합니다.

    받을 금액을 수령하시고 임차목적물을 넘겨주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그렇게만 생각하실일은 아니신것 같습니다.


    도배상태를 새로해야될 정도인지 확인을 하기위함일수도 있으니,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협조해주시는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도배의 탈색이나 오염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아니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찢김, 훼손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을거니, 임대인과 원만 한 협의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