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났습니다ㅜ
오토바이인 저는 1차로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2차로 합류 후 1차로 차선변경하던 차를 피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고 과실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ㅜ
과실은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블랙박스나 CCTV등 자료나 양 차량의 운행경로 및 충돌 상황 등에 대한)
우선 양쪽 보험모두 접수를 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인, 대물 피해상황에대해 보험으로 처리 후 과실조정 후 과실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지 않고 보험 처리를 했다면 사고 내용에 대한 과실을 산정받은 후에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때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따진 후에
과실이 결정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경찰도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의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아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오토바이는 1차로 직진중, 상대방은 교차로를 지나 차선변경중 비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즉 차선변경 가능지역인지, 불가능지역인지 여부,
양측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간격은 어느정도였는지,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여부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예측할수 있었는지, 사고없이 피양이 가능하였는지여부등을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어떻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통상의 과실은 4:6 정도 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망실되고,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고 (경미하다면 개인간 협의하셔도 됩니다) 사고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