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생애첫주택 취득세감면받고 유지해야하는조건이 있나요?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유지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면 받은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등기를 진행한 법무법인 통해서도 듣지못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를 하시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추징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12.31까지 매수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며, 3년 실거주 요건 의무를 미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