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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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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 관련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하나가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84제곱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은 기본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부부 공동 소유시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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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닌 공동소유주택은 신청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으로는 신청이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해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